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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기존 3일(유급휴가)에서 10일(유급휴가) 보장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지침)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맞추어 변경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법령상의 휴가 일수가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만약, 회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별개로 3일의 유급휴가를 임의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규정에 입각하여 10일+3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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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요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하기 위해 상세히 작성하는 문서이므로,작성자의 소속, 직위, 성명, 사건발생 경위, 작성 일자 등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입각하여 해당 사건이 어떤 사유로 발생하였는지 및 시말서 작성자가 해당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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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ㅅ ㅏㅇ승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주요 근로 조건이 변동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조건은 전혀 변동되지 않고 임금만 변동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임금 변동 내역을 명시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기본급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 총액 자체가 변동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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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임금 및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 액수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초과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현금수령증, 녹취,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를 남녀두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소한 입사 첫날의 근로시간 전에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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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어떤 회사가 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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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2024년개정된법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2024년 하반기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 중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뒤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 또한 폐지를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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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지 하지않을 경우,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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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를 사용했다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합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직(휴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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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위로금에 관한 법정 기준은 없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개별 합의에 따라 위로금 지급여부 및 위로금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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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 지났는데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2023년 11월 30일까지)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총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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