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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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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수있나해서 여쭤봐요

하루7시간 근무이고 쉬는시간까지하면 총 9시간 입니다

한달에 6~7번 나가는데 퇴직금 가능한그요? 궁금해서 여쭤봐요. 시간때문에 못 받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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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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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기준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한 달에 6~7회를 근무한다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7시간씩 4주간 7회 근로한다면 [7*7/4]로 계산했을 때 평균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했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1달 평균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52주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한달에 6 ~ 7번 정도 일을

    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