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받을수있나해서 여쭤봐요
하루7시간 근무이고 쉬는시간까지하면 총 9시간 입니다
한달에 6~7번 나가는데 퇴직금 가능한그요? 궁금해서 여쭤봐요. 시간때문에 못 받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기준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한 달에 6~7회를 근무한다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7시간씩 4주간 7회 근로한다면 [7*7/4]로 계산했을 때 평균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했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1달 평균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52주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한달에 6 ~ 7번 정도 일을
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