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주2일 알바 합니다. 구두계약해서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쉬는시간 빼고 하루에 9시간정도 일합니다.

한달에 한두번 개인사정으로 쉴때도 있지만 달에 총 근무시간이 70시간정도 나와요

1년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주 2일씩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분쟁 예방 및 입증을 위해 계약서는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질문자님께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과 달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에 9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바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