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다가 본인 실수로 화상 발생경우
조리공간에서 근무하는가 본인 실수로 2도 화상 발생시
회사에 병원비랑 청구 가능한가요?
2주 미근무로 인해 보상도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 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치료비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본인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손해배상액이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도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받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 과실이므로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산재 신청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일하다 화상을 입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여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하시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는 회사가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보상합니다. 과실책임을 따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