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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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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① 주 11시간(2일 출근) :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없음② 주 20시간(3일 출근) :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있음③ 주 27.5시간(3일 출근) :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있음2.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시고, 연차 유급휴가 부여 대상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법 조항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주휴수당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주휴수당 또한 연차 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한 경우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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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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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라는 것은 최대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본 연차휴가 15일에 가산휴가 최대 10일을 더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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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4대보험 소득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4대 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월 급여에 비과세 식대(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는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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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지나면 무조건 받는거 아닌가여 ?????질문 드갸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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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하는 알바를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비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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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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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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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알바하는날이 아니면 돈을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만약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해당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2배)위와 달리,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출근하여 일할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일 경우: 1.5배)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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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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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0시간 근무, 남은시간 8시간씩 근무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일 20시간(기본 8시간+연장 12시간)을 근무하고, 4일간 8시간씩 총 32시간을 근로하여 1주간 52시간을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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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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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직(근로내용의 변경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부당한 전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전직처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계약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전직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전직처분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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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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