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4대보험을 무보수로 했을경우 지역가입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보수신고를 진행한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보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0
0
퇴직금 계산 할 때 야간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평균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과 상여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이때, 상여금의 경우 전액이 포함되지는 않고 퇴직 전 1년 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0
0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약한 근로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고,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0
0
1년이상(365일+1일)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366일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년 1월 2일 이후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고,2024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유급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1
0
0
8시 30분 출근인데 매일 8시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업무 미팅이 8시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8시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8시부터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오전 8시 30분~오후 5시)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0
0
주휴수당의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한 근로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1
0
0
주 52시간 중 공휴일이 있으면 초과근무 12시간 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질의 내용에 따르면, 실제 근로한 시간은 1주간 40시간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위의 내용과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0
0
퇴직시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해서 삭감하려고 하면 임금에서 공제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초과지급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 선사용을 허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을 신청할 때,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신청서 및 임금 공제 동의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0
0
시간차 후 연장근로 시 주40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의의 예시와 같이, 월요일~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채운 상황에서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0
0
수습기간에는 직원을 바로 해고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습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0
0
0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