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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부여와 휴가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청구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청구 시점, 연차유급휴가 사용 방법(신청서 제출, 구두 사용 등)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회사의 사용촉진에 발맞추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기한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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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 중 어떤 사항들이 위반되었는지 확인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명시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비교하였을 때, 법적 기준을 위반한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를 따르게 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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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x통상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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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노사 합의, 근로계약서의 휴일 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즉, 휴일근로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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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등의 요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한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30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년퇴직의 경우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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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근무시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의 내규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건강검진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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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동 시점 등을 병확히 하여 향후 노동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동 될 때에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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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명령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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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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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따르면 휴일날 일하면 얼마나 임금을 주어야 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발생 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1일 9시간을 근로한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10,000원*1시간*1.5배=15,000원을 지급)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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