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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고 3일치 임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늦어도 첫 출근하는 날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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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2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인 3만원(1만원x2시간x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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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등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④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6. 30.>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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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의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잔여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전에 퇴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점에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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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는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와 제6호의2에 모두 해당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사유에만 해당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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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일용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더 많은 일수(피보험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를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마지막 근무지에서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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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3까지 일한 직원_일용직 신고를 나눠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월별로 각각 신고합니다. 7월분, 8월분을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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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개월전 사직서 제출 후 중간에 해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일자보다 빨리 퇴사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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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 수당을 절반밖에 안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만약, 해당 기업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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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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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내규나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따라 여름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중 휴가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장의 휴가 부여 관행, 또는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중 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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