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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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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등의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다만,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 시 피징계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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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을 7시간으로만 해도 되나요? (12주이내36주 이후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여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임금 삭감 없이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청구(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시간만 단축을 원한다면 1시간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일 7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2시간 단축을 신청하였다면, 신청 내용에 따라 2시간을 단축하여야 1일 6시간만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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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자격확인 청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면, 공단 직권으로 4대보험 자격상실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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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17일만 일해도 한 달치 임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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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은 4대보험 가입여부 및 4대보험 가입기관과 무관합니다.해당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실제 근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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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서약서 작성으로 근로자가 책임감을 갖고 출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 무단 퇴사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 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근로서약서 등 다른 명칭의 계약서를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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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못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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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셔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월요일~토요일이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통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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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해당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시간외 근로가 증가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이 다소 많아지면, 퇴직금 액수 또한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과도하게 하고, 그에 따라 평균임금액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금 산정방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 총 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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