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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자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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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씩으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일하기로 정한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3.2시간(16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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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언제 챙겨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결근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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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주어진 것은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보장휴가제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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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시간x1만원x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시간x1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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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1.5배 가산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초과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통상시급의 150%(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법정 휴일이나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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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일에 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시간(1.5배)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1일)을 근로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1.5일)을 부여하시며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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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그리고 임금 지급일(시급이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 이상인지 여부 필수 확인)휴일(주휴일 등)과 휴무일연차유급휴가(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지급의무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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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 측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되거나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의사가 고려되지 않는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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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하루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안타깝지만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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