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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일이 만약 공휴일이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통상적으로 공휴일의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실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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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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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공모전 입상으로 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모전 수상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취업이나 근로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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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 휴가 일수에 대해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휴무일, 공휴일 등이 포함되는 경우, 휴일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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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퇴직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에 기재한 일자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전에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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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X2일)이 되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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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통상임금x연장근로시간x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서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x야간근로시간x0.5배)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일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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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는 퇴사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상대방에게 출석요구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신고의 상대방이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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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즉, 남성 근로자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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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임금피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실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5항에 근거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인하여 임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시행 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통하여 퇴직급여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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