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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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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뽑는데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 단계에서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하며,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수집이 금지됩니다.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지원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지원자의 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 보유여부, 경력, 연구실적 등 채용대상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과 같은 신체적 조건과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규모, 그리고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과 같이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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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다면, 노사 합의에 따라 연봉액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사권자와 근로자가 연봉협상을 거쳐 연봉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회사가 일정한 연봉 인상액(또는 인상률)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면 서명하는 방식으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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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신고 및 소득세 원천징수 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서에는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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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임금(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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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알림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 됨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전에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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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법률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을 365일이 아닌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윤달이 끼어 있는 경우의 육아휴직 일수는 총 366일(1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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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명절상여금과 휴가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 조건, 지급 시기, 지급 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에 산정하게 됩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고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2개월 이내에 지급 받은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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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그만두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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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이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형태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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