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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공개채용 등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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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소개로 일주일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 및 진정 절차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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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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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2일~31일 사이에 입사 후 당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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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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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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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기존에 지급받은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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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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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 근무한지는 1년 넘었어요. 연차가 7개 남았는데 사용을 안하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건 알고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돈 따로 안 받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해당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에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잔여 연차 일수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해당 휴가 일에 대하여는 월급이 공제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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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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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특근비 지급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 지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기존의 월급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X150%)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100%)+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즉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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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상습적 지각은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반복된 지각으로 곧바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지속적으로 지각을 할 경우, 경고 또는 견책 처분 등 경징계를 하고, 해당 경징계 후에도 해당 직원의 근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지각을 사유로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해당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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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해고란, 근로자가 일신상·행태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하여 장래에도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행하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도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이 통상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란,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측에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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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통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위와 같이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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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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