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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임금 구성항목으로 기본급과 식대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약 9,613원이 됩니다. 2,010,000원(기본급 1,910,000원+식대 100,000원)/209시간=9,617.22원(약 9,613원)또한,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최저임금 산입 임금 1,971,711원(기본급 1,910,000원+식대 61,711원)/209시간=9,434.02원(약 9,434원)참고 : 2022년도의 경우,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 1,914,440원의 2%인 38,289원을 초과한 61,711원만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됨.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3년도의 경우, 식대 중 최저임금 2,010,580원의 1%인 20,106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10만원 지급된다면 79,894원(100,000원-20,106원)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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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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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또한 종료되므로 기간만료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한 문구가 없고, 사용자 측에서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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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남은 체불액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대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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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랐으니까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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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아직 안됐는데 연봉협상후 상여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설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인상된 연봉의 적용 시점을 설 연휴 전으로 정하는 경우, 상여금 또한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연봉협상 후 재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관련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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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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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40분(휴게시간 1시간 20분 제외)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은 44시간 40분이므로, 해당 주에 7시간 20분(52시간-44시간 40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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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날짜를 이야기했는데, 더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사일을 앞당길 것을 권유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직 일자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하라고 권유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거부하시면 되고, 사용자가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앞당겨 해고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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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유급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된 다음날에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3월 8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1년 이내의 기간)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년 3월 8일자로 발생하게 되며, 2022년 1월 1일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비례부여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3년 1월 1일자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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