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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콰가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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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 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원래 직장은 다니는데 요즘 힘들어서 투잡으로 피시방 야간이나 편의점 야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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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1일을 근무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작성시 사업주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분쟁발생시 증거가 됩니다.

      (작성한다고 투잡이 걸리는 것이 아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교부받아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일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거나 어디에 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 허용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추후 급여, 근무시간 등에 대해 다툼이 없게 됩니다.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