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알바 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원래 직장은 다니는데 요즘 힘들어서 투잡으로 피시방 야간이나 편의점 야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1일을 근무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작성시 사업주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분쟁발생시 증거가 됩니다.
(작성한다고 투잡이 걸리는 것이 아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교부받아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일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거나 어디에 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 허용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추후 급여, 근무시간 등에 대해 다툼이 없게 됩니다.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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