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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하면 시간 외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일 등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노사가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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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시간근무 식사는 몇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됩니다.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가 합의하여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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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노사가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무급으로 부여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총 10시간을 회사에 머무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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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등과 같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여한 휴가는 유급휴가로 보장받게 됩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가기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무급휴가를 부여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를 희망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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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에서 기부금을 빼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에 기부금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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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직원 전환시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의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 수/ 365일)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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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계약직 근로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야 하여야 합니다.즉,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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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01.02. 이고, 퇴사일이 2023.02.01.인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2.01.02.부터 2023.01.01.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2023.01.02.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2023.01.02.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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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2022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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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 이후에 근무 할 경우 추가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수당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야간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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