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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연차사용하게 만드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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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따른 연차 가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가산휴가는 기본휴가의 발생을 전제로 발생하므로, 전년도에 80%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면, 기본휴가 15일에 더하여 해당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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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해당 확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되는 사업장 유급휴가지원금과 근로자 생활지원금은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한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경우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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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주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6시간(30시간/5)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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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계산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의 경우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각 구성항목(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식대 등 실제 지급되는 항목)과 해당 임금액이 산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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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변경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및 그 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꼭 재작성하여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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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은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약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세후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과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분야별 민원>근로기준>근로계약>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 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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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격증 취업 노동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중취업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취업을 하게 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규정" 등이 있어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면 이중취업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입사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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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없는 결혼에 회사 경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중 경조사비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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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릉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계 없이 위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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