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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17일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기준이 달라지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금, DC형 or DB형 퇴직연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2025년에 육아휴직으로 근무한 일자가 단 하루도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직전 년도인 2024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5년도의 퇴직연금 부담액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하여 전체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직전연도의 부담금에 대하여 2025년도의 근무기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반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2025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2025년 임금총액/(2025년 재직기간-육아휴직 기간)]×2025년의 재직기간*/12개월*개월 수로 환산(예: 15일 근무 시, 0.5개월)즉,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따른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 방식은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른 것으로,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복직 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더라도,실제 근무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 육아휴직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액을 산정하므로,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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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개근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일단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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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고정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반면,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특정 월에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초과된 10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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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드려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선 행위를 하였을 것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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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원격근무 제도가 확산되면서 노동법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 시에는 관리자의 대면 지휘•감독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싼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자의 위치, 근로시간 등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시간 관련 이슈 외에도 업무 관련 정보 보안,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보건 조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싼 이슈가 있습니다.재택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위와 같은 다양한 이슈를 고려하여, 사전에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재택근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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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시 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0.5개 초과 사용하였고,해당 초과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연차 0.5개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0.5개 초과 사용한 것에 대한 임금 공제와 관계 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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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처음 알바진행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4주 이내로 근무할 경우 그 기간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7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근무하면서,중간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되며, 주 2회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향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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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체결 권한의 위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특정 임원에게 단체협약에 최종 서명할 권한까지 위임을 하였다면, 해당 임원은 단체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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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회사 근무 중에 알바 갔다오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중에 근로자가 겸업을 할 경우,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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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9월 1일~2025년 10월 31일 근로자에 대하여는 2025년 10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5년 11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황이므로, 추가로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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