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1주에 11시간인 사람(주2일 근무)인데 하루 도와주러 나와서 5시간을 추가근무 할 경우
안녕하세요.
계약은 1주에 11시간인 사람(주2일 근무)인데 하루 도와주러 나와서 5시간을 추가근무 할 경우
5시간은 연장근무로 1.5배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당초의 소정근로시간 11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해당 부서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1주 11시간보다 더 많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시간은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5시간의 초과근로를 할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2020.5.26.>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