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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1주 16시간인 사람이 해당주에 7시간 6시간 추가로 이틀을 더나왔습니다. 13시간은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1주에 8시간씩 이틀 근무로 계약한 직원이 저희 요청으로 이틀을 더 나와서 해당주에 13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그 직원은 고령자라 연금은 안내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3시간은 1.5배로 주는게 맞을까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배로 주는게 맞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도 동일한가 해서요~)

그동안은 추가근무 요청드리면 1.5배로 지급드렸었는데 맞는건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으로 약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2일 추가 근로를 명하여 13시간 추가 근로를 한 경우 그 1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단시간 + 통상의 근로자 관계 없이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8시간 또는 1주 1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3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원래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한 근로시간 주16시간 보다 추가로 더 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은 연장근로에 대해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해당 부서에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법내연장근로(40시간 미만)이라도 가산하여 1.5배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의무가 있지만

    통상근로자라면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