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된거 맞나요?
올해 둘째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올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첫째 때랑 달라진게 있을지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전엔 월 최대 150만원 정도였던 거 같은데 지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청 조건에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도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추가 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급여 지급 시기나 신청 절차도 궁금하고, 복직 후 사후 지급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3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최초 4~6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 7개월차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욱아휴직급여는 3개월까지는 250만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6개월까지는 20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7개월부터는 16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
4개월~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1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
2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300만원)
4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350만원)
5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400만원)
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45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2025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