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의 근로자라면 근로조건을 이유로 해서 파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이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검사도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고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이 제한 됩니다.
아래 국가공무원법을 참조하세요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 2조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현행법상 검사의 파업 등 집단적인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업이 가능하지 않으며, 검사 또한 공무원으로서 파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검사의 파업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는데 검사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바,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파업 등 단체행동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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