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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시 시간외근무 인정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 외 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유연근로제(시차 출퇴근제 등)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 외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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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상자 퇴직금 계산서 미제공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 산정 및 공제내역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금 계산서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계산서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서를 지급받았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한 번 더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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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근무하다 해고 후 월급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사일(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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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아도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근로자의 연금수령액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과 4대보험료가 모두 체납되는 것보다는 4대보험료가 납부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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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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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늦잠으로인한 무단결근이나 사고로인한무단결근 하루 하면 법적처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을 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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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 휴게시간에 대한 협의 없이 안 주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사용자와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매일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면, 실제 5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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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예정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2025년 8월 29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2025년 8월 30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실무상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사직서 등에 "마지막 근로일(근로관계 유지일) : 2025년 8월 29일, 퇴사일 : 2025년 8월 30일"과 같이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즉 마지막 근무를 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된다(근기 68201-3970, 2000.12.22.)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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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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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 사이 공백 기간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충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그 전 18개월간(2024년 10월 1일~2026년 3월 31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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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2025년 4월 7일에 입사하였다면,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경영난 등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관련 규정은 적용되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 그리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점에 관한 입증자료(당사자 간 대화 녹음파일, 전화통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내용 등)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해당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을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2025년 4월 7일에 새로 입사하였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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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묵시적 연장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을 둔 경우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속하여 근로하기로 하거나, 별도의 의사표지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제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근로계약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기간제로 입사하였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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