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전년도 경영성과급의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 사무직으로 근무중이며, 2025년 12월 배우자의 출산 예정입니다.
2025년 1월~연말까지 정상적으로 근무 예정이고
2026년 1월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휴가를 사용
2026년 2월부터 2026년 4월말까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는 2026년 2월 중(구정 전후)로 '2025년도 경영성과급을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 중 성과급 관련 내용 : "회사는 회사는 매년 말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사업부나 팀별로 그 업적에 해당 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성과급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은 인사고과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의 규정 없음
1) 이 경우 육아휴직자도 전년도 경영성과급이기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상기와 같이 취업 규칙 상 성과급 지급 대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2) 지급 받을 수 있다면, 경영성과급이 경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해되어 육아휴직급여의 감액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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