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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께 급여명세서 발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더존비즈온 그룹웨어와 ERP가 연계되어, ERP 급여지급 처리를 하면 그룹웨어에 자동 연동됩니다.

그 후, 임직원분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그룹웨어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급여명세서를 손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예 급여명세서 메뉴가 그룹웨어 기능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임직원분들께 전자문서로 자동교부 된다고 보아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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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즉, 서면으로 작성된 것 외에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되어있는 임금명세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 사내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수기(手記) 또는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에서 임금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는 것과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서로 다르므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를 활용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송하여야,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전자적으로 입력하면 소속 직원들이 자기의 명세서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임금명세서 교부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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