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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에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불규칙적으로 토요일에 연장근로(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휴일근로(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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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채공에 부정가입한 회사는 얼마나 패널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청년공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자진신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바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의 경우, 내일체움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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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을 얼마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주 3일(수, 목, 금)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매주 "3시간 x 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있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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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 시간에 쉬지 못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 사진, 업무 지시 내용이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 전화 녹취, 함께 일하는 동료의 진술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는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식대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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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이 무급휴가에 껴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무)일이나 비번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사용자가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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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입사, 25일 월급일일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과 임금에 대한 산정기준은 각 사업장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임금지급일과 임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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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질문 내용에 기재한 사유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11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고, 구체적 사유 기재 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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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재직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재직증명서가 아닌 프리랜서 위촉증명서에 위촉기간, 발급용도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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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 법정근로시간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는 1개월(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이내의 총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정산기간(예: 2주, 4주, 1개월 등)을 결정하고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총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정산기간의 법정근로시간 산정하게 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x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총 법정근로시간예시) 정산기간을 4주로 한 경우 : 40시간 x (28일 / 7일) = 160시간, 총 법정근로시간 16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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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근무하고 퇴사시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9.30일인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10.1.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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