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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허스키276
한가한허스키27623.02.23

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종료 후

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이종료 되었습니다.

회사와 맞지않아서 퇴사할려는데.. 불이익이 있는것같습니다. 임금.등 불이익에대해 노동부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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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이종료 되었습니다.

    회사와 맞지않아서 퇴사할려는데.. 불이익이 있는것같습니다. 임금.등 불이익에대해 노동부신고하면되나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 등에 관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사실이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관계 도중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과 같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 중에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52시간 초과 등 문제가 있다면

    사업장 곤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