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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급 증빙 서류를 갖추어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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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해당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번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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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근무시간이 줄었어요..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다만,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을 기준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때 평균임금은 1주 15시간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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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021년 7월 1일에 16일(15일+가산휴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고, 2022년 7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2년 7월 1일자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즉,연차휴가는 1년 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연 중도 퇴사 시 해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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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2월 말에 퇴사를 하고 1월10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된 경우, 통상적으로 2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항 경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통해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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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이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일이 2021년 8월 22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1년 8월 22일부터 2022년 8월 2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2년 8월 2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2022년 8월 22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 해당 기업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또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최근 대법원 또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한 바 있습니다.3.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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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난 뒤 퇴사일 변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합의 하에 퇴직 일자가 정해진 경우, 상호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위법성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설에 방문하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폐쇄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가족 간 감염 등 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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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도 주휴수당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 정기지급일(월급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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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입퇴사시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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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인데 굳이 저녁식사(30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8시간이고 오전 10시에 출근을 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후 7시에 퇴근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오후 6시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바,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상황에서 회사 측이 근무시간 종료 후 저녁 식사를 하고 퇴근하다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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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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