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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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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회사경무 식사포함 총10시간 근무합니다.(8시30~18시30분)

점시 시간 1시간 휴게시간 10분씩 2번 그럼 토요일 몇시간 잔업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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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40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하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8시간 40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4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총 200분, 3시간 20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서 3시간 20분을 제외한 8시간 40분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1일 40분씩 5일 간 총 3시간 2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휴무일인 토요일에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 40분의 잔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 40분입니다. 이렇게 5일간 근로하면 43시간 20분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최대 9시간 40분 근무하면 주 52시간제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제하면 하루 실근시간은 8시간 40분입니다. 주5일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5일간 총 3시간 20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토요일에 8시간 40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1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중에는 매일 8시간 40분 근로가 됩니다.

      주중 연장근로시간은 40분*5 = 3시간 20분이고 12시간에서 빼면 8시간 40분이 됩니다.

      즉 토,일 중에 8시간 40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40분(휴게시간 1시간 20분 제외)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은 44시간 40분이므로, 해당 주에 7시간 20분(52시간-44시간 40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8시간 39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 40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43.35시간이며 1주 52시간 이내에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차이인 8.65시간(8시간 39분)을 토요일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경무 식사포함 총10시간 근무합니다.(8시30~18시30분)

      점시 시간 1시간 휴게시간 10분씩 2번 그럼 토요일 몇시간 잔업이가능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신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반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