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회사경무 식사포함 총10시간 근무합니다.(8시30~18시30분)
점시 시간 1시간 휴게시간 10분씩 2번 그럼 토요일 몇시간 잔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40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하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8시간 40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4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총 200분, 3시간 20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서 3시간 20분을 제외한 8시간 40분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1일 40분씩 5일 간 총 3시간 2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휴무일인 토요일에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 40분의 잔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 40분입니다. 이렇게 5일간 근로하면 43시간 20분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최대 9시간 40분 근무하면 주 52시간제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제하면 하루 실근시간은 8시간 40분입니다. 주5일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5일간 총 3시간 20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토요일에 8시간 40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1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중에는 매일 8시간 40분 근로가 됩니다.
주중 연장근로시간은 40분*5 = 3시간 20분이고 12시간에서 빼면 8시간 40분이 됩니다.
즉 토,일 중에 8시간 40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40분(휴게시간 1시간 20분 제외)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은 44시간 40분이므로, 해당 주에 7시간 20분(52시간-44시간 40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8시간 39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 40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43.35시간이며 1주 52시간 이내에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차이인 8.65시간(8시간 39분)을 토요일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경무 식사포함 총10시간 근무합니다.(8시30~18시30분)
점시 시간 1시간 휴게시간 10분씩 2번 그럼 토요일 몇시간 잔업이가능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신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반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