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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무급으로 한달정도(단기간) 출근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도 가능)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매출급감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대법원 2001다14665)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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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파업"으로 인한 미출근 시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하는 법정수당인 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다만, "월차수당"의 경우, 법정수당인 주휴수당과 달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회사의 월차수당의 지급 조건 및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하여 "월 만근자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관행상 당해월에 결근이 없는 자(연차사용 등 적법한 휴가 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아니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만근수당을 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파업은 적법·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근로제공의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파업기간이 있음에도 만근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만근으로 보기 어렵우며, 파업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만근수당 지급 의무 역시 없다고 사료된다고 회시(근기68207-2453, 2002.07.11.)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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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질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는 동거하는 친족 외에도 다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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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신청 법적으로 최소 몇일전에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직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예시: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는 퇴직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 시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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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한 경우,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시용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시용기간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나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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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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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 주 6일,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총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시간은 34.76시간(8×4.345주)이고,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8시간×5일×4.345주)+(연장 8시간×4.345주) + (주휴 8시간×4.345주) = 243.52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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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꼭 근로자 개인별로 고지해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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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입사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사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위한 사직서 제출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기재된 퇴사 관련 규정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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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무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임원의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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