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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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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작업중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실을 보험 가입자인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 측에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산재가 불승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측과 근로자측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근로자측에 "신청인(근로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회사)와 산재 신청인(근로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확인한 후 업무상 재해 여부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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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구두" 통보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측에서 질문자님께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추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측에서는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며, 사측에서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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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과지급 금액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하여 상여가 과지급된 경우 임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 지급된 금액의 공제에 관하여 사전에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 하고, 초과 지급된 액수가 상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분할하여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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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에는 출퇴근 재해(교통사고)로 인한 병가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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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 규모, 업무량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가능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요건이 총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와의 근무 일정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희망하는 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신 후, 사용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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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월급 삭감되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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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어느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약 20만원 가량 공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 수령액은 21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임금산정내역은 사업장에서 임금지급일에 교부하는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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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월 14일인 근로자의 경우, ①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1개월 동안 개근하고, ② 3월 14일에 재직 중인 경우 , "3월 14일에 1일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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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무일수가 아니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종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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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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