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중복 공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 등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4대보험은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4대보험료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각각의 공제율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0
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0
0
인력사무소 연결로 인한 입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이며, ③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0
0
아르바이트 법정으로 정해준 쉬는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0
0
직장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당 사업장 내 고충처리 기구(인사부서 등),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형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녹취 파일, 메신저 내용,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기록,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한 일기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증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신 다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25
0
0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빨리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합의된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0
0
입사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랑 비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의 관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0
0
년마다 연봉 인상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연봉 인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봉 인상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매년 근로자들의 연봉을 인상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연봉 인상 여부 및 인상률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0
0
0
5인미만 사업장 예비군훈련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예비군 훈련도 포함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또한,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 참가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0
0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제한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 및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0
0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