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22년도에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하여,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 월 급여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0
0
0
5인이산 10인 이사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해당 내용에 관하여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0
0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매출이 없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실업급여 신청예정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30
0
0
추석과 설명절 연휴도 연차 사용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석연휴와 설연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및 같은영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휴일인 바,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다만, 하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하계휴가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0
0
0
10개월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같은 회사 4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일수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0
0
연차 갯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0.12.1.~2021.11.30.의 기간 동안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2. 2020.12.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해당 기간에 80% 이상 출근하였으며,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12.1.에 재직 중이어야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바, 마지막 근무일이 2021.12.1. 인 경우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2021.12.2.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0
0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 또한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근로를 마친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0
0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또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0
0
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금인상률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연봉 등)을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이직한 직장에서 2개월미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이며(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