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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2월 말에 퇴사를 하고 1월10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된 경우, 통상적으로 2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항 경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통해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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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이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일이 2021년 8월 22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1년 8월 22일부터 2022년 8월 2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2년 8월 2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2022년 8월 22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 해당 기업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또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최근 대법원 또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한 바 있습니다.3.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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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난 뒤 퇴사일 변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합의 하에 퇴직 일자가 정해진 경우, 상호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위법성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설에 방문하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폐쇄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가족 간 감염 등 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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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도 주휴수당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 정기지급일(월급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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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입퇴사시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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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인데 굳이 저녁식사(30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8시간이고 오전 10시에 출근을 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후 7시에 퇴근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오후 6시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바,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상황에서 회사 측이 근무시간 종료 후 저녁 식사를 하고 퇴근하다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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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이중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 외에 다른 사항에 관한 변동이 없음에도 동일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이중 지급된 것이라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임금이 이중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부서의 업무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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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퇴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 등의 규정에 따라 사직처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시점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을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규정한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임금지급기가 1번 더 경과하여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간이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5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당기(5월 1일~5월 31일) 후 1임금지급기(6월1일~6월30일)가 지난 7월 1일에 효력 발생)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할 경우,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러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다만,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와 배려가 필요한 바, 상호 협의를 거쳐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수인계기간을 거친 후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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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이 2022.3.2.인 근로자의 경우, 2022.3.2.부터 2022.4.1.까지 개근한 경우, 2022.4.2.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2022.4.2.부터 2022.5.1.까지 개근한 경우, 2022.5.2.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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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다음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다만,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 2022.06.02.~2022.07.01.)실업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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