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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일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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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료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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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따져 주휴수당을 부여하게 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중 2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관련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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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2021년 3월 1일~2021년 3월 31일 개근 시 → 2021년 4월 1일에 1일 발생2021년 4월 1일~2021년 4월 30일 개근 시 → 2021년 5월 1일에 1일 발생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21년 4월 1일, 5월 1일, ..., 2022년 2월 1일까지,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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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유효할 것입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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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휴가 달라지는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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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산출식 기재하는것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과 지급액, 그리고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있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명시된 계산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 기본급의 5%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와 같이 지급되는 금액에 맞게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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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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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때,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최종 근무지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근무하였던 다른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A회사와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가긴 180일 이상이며,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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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하여 잔여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일 것2.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일 것※ 이때, 사업주가 변경(다른 회사로 이직)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인 6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 후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재취업을 한 경우에 그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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