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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워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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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월급주려는데요..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6.86% 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 이며,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비과세 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 보수월액(비과세 금액 제외) x 보험료율(6.86%) x 1/2(근로자 부담분)장기요양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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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퇴직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당해 연도의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퇴직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이후에 보험료 퇴직정산을 진행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 전에 공단에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여 퇴직정산 보험료를 급여에 반영하여 차감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후에 퇴직정산을 진행하게 된 경우,①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여 주시면 되고,②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고지하여 돌려받거나,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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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라고 판시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연차유급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따른 연차유급휴가 15일은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해당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재직 중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또한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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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고용보험공제를 어떻게 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입사한 달에는 공제하지 않지만, 고용보험료는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 된 월급여(비과세 금액 제외) x 고용보험요율(0.8%)="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이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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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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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턴기간(사직서 제출)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인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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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해서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인 바, 유급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며, 사업장에 출근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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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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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함)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계약직)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정 사업장에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은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로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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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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