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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나눠서 쓸 수 없을까요?

출산휴가는 나눠서 쓸 수 없을까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때 주말포함 14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7일씩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조리원때문에 한번에 사용해봤자 의미가없을것같고

병원에있을때 간호할 사람이 필요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실제로는 7일을 쉬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하는 것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유급으로 10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분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