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나눠서 쓸 수 없을까요?
출산휴가는 나눠서 쓸 수 없을까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때 주말포함 14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7일씩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조리원때문에 한번에 사용해봤자 의미가없을것같고
병원에있을때 간호할 사람이 필요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실제로는 7일을 쉬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하는 것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유급으로 10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분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