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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인데 작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즉,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월 단위로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날의 다음날(2022년 1월 1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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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요건에 충족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는 약 209시간이므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4,440원(최저시급 9,160원 x 209시간)이 됩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를 초과하는 금액(1,914,440원 x 2%=38,289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기본급이 1,900,000원이고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식대 중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 경우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 않게 됩니다.기본급1,900,000원+ 식대 중 최저임금 산입분 61,711원 = 1,961,711원 (1,914,44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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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가격리 했을때 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한 근로자의 경우, 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거나, 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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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와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의 개정규정은 해당 법률 시행일(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이미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2019년 10월 1일자로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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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년에 미달한 기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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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 시기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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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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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면, 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18년 6월 1일 ~ 2019년 5월 31일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총 11일 부여2019년 6월 1일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 15일 부여2020년 6월 1일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 15일 부여2021년 6월 1일 : 지난 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 16일 부여참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잔여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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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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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에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이직) 당시에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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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대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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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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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28일자로 만 1년이 되어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 받은 근로자가 2022년 1월 21일에 퇴사하게 됨으로써 사용하지 못한 잔여 휴가일수가 15일이라면,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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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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