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한 지각처리 방법을 알고싶어요.
수도권지역 폭우로 도로가 통제되어 출근길에 2시간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회사에 늦은것인데 직장에서는 시간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개인 시간차를 사용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납니다. 근로의욕도 떨어지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지각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각한 시간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좋겠으나, 그렇게 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지각한 시간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지각 시 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 결근 시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 지각 등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 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각을 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도권 지역 폭우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노사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지각한 시간만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지만 2시간 지각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여 2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