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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것과 지급 받은 급여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급여 산정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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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인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7.9.).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하신 것인지, 아니면 특정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공가 처리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것이나, 만약 공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처리를 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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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3주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지에서의 계약기간이 3주인 경우라면,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는 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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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경우 유급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상기 내용은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이 고정되어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가 이루어져 휴무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치게 될 경우 해당일을 별도로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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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따라서, 시업시간이 21:00 이고, 종업시간이 09:00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도중에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실 근로시간 10시간 30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이상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 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바, 휴게시간 변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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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이때, 급여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 뿐만아니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 회사 인트라넷(사내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거나, 한글이나 워드 등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임금명세서를 PDF나 사진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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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직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2021년 1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21일까지 개근한 경우, 2021년 12월 22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2021년 12월 2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2021년 12월 22일이 퇴직일이 되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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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회사 내규? 무엇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근로계약의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에는 "퇴사 전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전 15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이 해지 되기 전에 근로자가 무단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기간을 무단 결근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입사 후 1개월 정도가 된 경우라면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배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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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1시간 외로 오전오후 20분씩 쉬는데 이것을, 연차12일을 나누어 쉬는걸로 볼수 있나요? (월차,연차없이 주4일 근무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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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관련법상 허용되는 것이 아닌 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회사에서의 승급·승진 등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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