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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봉고164
매끈한봉고16422.08.12

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나요?아니면 수령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자체가 재취업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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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 실제 자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실제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업한 상태로 간주되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재심사 결정 사례에서 영리목적이 아니며 개인 수입 또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소규모라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업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2-61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의 영위 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 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회시가 존재합니다.

    3. 결국은 그 실질을 보아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그 부정수급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상한액(150만원) 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사업장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