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개인사업자 등록증 발급?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개인사업자 등록 시 육아휴직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개인사업자 등록 시 육아휴직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의 영위 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 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회시가 존재합니다.
3. 결국은 그 실질을 보아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그 부정수급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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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자체가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한 것으로 보는 사유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상한액(150만원) 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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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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