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가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기 68207-65, 2000.1.12.). 따라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근로계약서 없이 2년 근무했는데 년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다른회사 재취업시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A회사에서 권고사직로 퇴직하고,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B회사에 입사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고 다시 자진 퇴사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퇴사일 이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0
0
1인사업자인데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과 가구내 고용활동, 특수업종(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사업장이 도금 공장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황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이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1
0
0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급여 외에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퇴직시 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관행)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다만,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지급관행이 없이 일회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은혜적 금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평균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21일이라면 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은 22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12월 31일로 퇴사시 2022년 1월 갱신 되는 연차 수당은 못받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2022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더라도 2022년 1월 26일이 되어야 전년도 1년 간 출근율을 산정(2021년 1월 26일~2022년 1월 25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22년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기에 그에 따른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퇴직금은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를 의미하며, 수습기간 또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일자가 2020년 11월 30일이라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정규직/계약직 실직후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실업급여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또는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4대보험 자격상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바, 2021년 12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2021년 12월 25일을 상실일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상실신고에 관하여 걱정이 되신다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0
0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