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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가산급여 적용될까요?

일주일 중 주말 하루만 11시간 반 정도를 일하는데요

하루 소정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중간에 한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있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편의점이라 혼자일해서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모르게 11시간 반 동안 일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로를 할때 가산급여가 있는걸 최근 알았고 저는 지금까지 11시간 30분 분량의 시급으로된 급여를 월급제로 받았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하루, 주, 달 로 있던데, 저같은 경우에도 가산급여가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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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8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가산급여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11.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인 경우라면 1.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초과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의 시급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주말 하루만 11시간 반 정도를 일하는데요

      하루 소정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중간에 한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있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편의점이라 혼자일해서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모르게 11시간 반 동안 일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로를 할때 가산급여가 있는걸 최근 알았고 저는 지금까지 11시간 30분 분량의 시급으로된 급여를 월급제로 받았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하루, 주, 달 로 있던데, 저같은 경우에도 가산급여가 적용이 되나요?

      ---------------------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가맹점이고,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알바포함)가 5명을 넘지 못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근로자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수)

      실제근로시간*시급만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하루 3타임 알바를 쓰는 가맹 편의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에 5명이 평균적으로 근무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라면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1일 11.5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총액을 정한 경우라면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산급여 적용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또는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초과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소정 법정 근로시간이란 것은 없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11시간 30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1.5*통상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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