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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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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저는 주말에 두 번 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1 시간을 일해요

말해 일하면 시급보다 일점오배를 더 주고 8시간보다 더 일하면 그 추가된 시간에 시급 곱하기 일점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주말에11시간 일하는 가게이고 일급이 12만원이에요 그러면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 좀 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까지는 1배, 3시간은 1.5배의 시급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