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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일 전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아래의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30일 전 해고예고 대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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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상의 고정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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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1명밖에 없는 2인이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질의 내용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는 5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해고예고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달력상의 날)에 의한 30일을 의미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고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1346, 2003.10.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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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연가를 보상이 아닌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회시(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를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합의한 다면" 금전보상 대신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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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인턴(대학생) 고용시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먼저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후, 해당 직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접수·FAX전송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신 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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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안 월차사용.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게 됩니다.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근로한 인원의 총합)"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해당 사업장의 근무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1(절반) 이상인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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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경조 발생 시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금 등 사내복지를 휴직자에게 제공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사업장 내의 관행 등을 근거로 지급의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경조금, 경조휴가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직 중임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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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도통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유급휴가인 바,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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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과 폭언등은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우선적으로 사용자에게 신고(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 부서 등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내 신고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서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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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또한, 관련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동법 시행규칙 제22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을 살펴보았을 때,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하여 특별히 근로를 제공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 후 이미 확정된 채용을 신체검사 결과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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