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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비쿠냐201
상냥한비쿠냐20122.01.03

22년 5인이상 30인미만 공휴일질문입니다.

22년도에 바뀌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제도에 질문입니다


일단 저희회사는 9시 출근 7시퇴근 13시 부터 14시 점심시간 월~금 근무 입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2년도에 제도가 바뀐다고 확인해본결과 확실한 답이 필요해서 질문합니다


저희는 원래 월~금 일하고 쉬는날을 빨간날+여름휴가 해서 1년에 15일 입니다


이게 연차대체합의제로 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21년에 종료되고 22년에는


빨간날 다쉬고 15일 연차를 사용하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만약 22년부터 빨간날 다 쉬고 1년에 15일 연차를 사용할수있다면

위에 사진처럼 1년이상 근무 형태로 봤을때 사용할수있는지 답변받고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22년부터 빨간날+15일연차 가 법적으로가능한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2년마다 1개씩 늘어나는것도 가능한지


답변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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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당연히 귀 근로자께서도 가산휴가 적용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쉬고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3년 이상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전부 답변 드릴 수는 없으나,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전처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케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가 가능했던 기간에도 연차는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 그후 1년에 15일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과 별개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의 일요일 제외)에 따른 공휴일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하게 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을 전부 쉴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3년 이상 근무시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휴가일수가 가산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당연히 쉬시는 것이고 별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말씀하신 것 처럼 2년 근속기간마다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작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지만 올해는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에 따라 연차 15개를 기본으로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되기에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공휴일이 아니기에 동일하게 적법한 연차대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22년부터는 공휴일 +연차휴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2년마다 1개씩 가산휴가가 증가되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해당 일수만큼 연차휴가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2년부터 빨간날+15일연차 가 법적으로가능한지

    >>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별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