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들 연차휴가에 대해서..
5인이상10인이하 제조업체입니다.
외국인 직원들 연차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상 휴일은 토,일요일입니다.
현재까지는 내국인근로자들 일정에 맞추어 여름휴가,명절휴가,공휴일을
쉴수있게 했는데 연차휴가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근로자도 취업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케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또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야하셔야 하며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국내근로자가와 차이가 없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토일 휴일과 별개로 연차가 발생하며,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 쉬게 하는 것과 별개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다른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하시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외국인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