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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멧토끼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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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2022년 1월 1일(신정), 2일(일요일)이 지난, 1월 3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서 상에 1월 1일부터로 명확히 명시되어있으나,

근로자 작성 날짜가 1월 3일로 기재되어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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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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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가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전이 아니어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더라도 1월 3일자로 계약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작성 날짜가 1월 3일로 기재되어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

    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방법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의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시작 이후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는 있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계약 시작일은 1.1일 부터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1월 3일 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 발생일을 소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1월 3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효력 발생일을 1월 1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가능한 근로계약서는 효력 발생일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작성일자가 근로계약 개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시작일이 2022년 1월 1일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1월 1일로 명시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면 되므로, 1월 1일(신정)과 1월 2일(일요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1월 3일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월 3일을 작성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기재되었다는 의미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 투입 전에 작성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1월 1일 또는 그 이전 날짜로 기재해야 할 것이나, 실제 공휴일로 인해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1.3에 작성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시작일이 1월 1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만 3일이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입사시 최대한 빠르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1월 3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고, 1월 1,2일이 휴일이어서 작성을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근로계약 시작일은 1월 1일로 명시하고 1월 3일에 작성날짜를 명시하더라도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