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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텐렉233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 1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 근로자 분께서 1-3월달은 무급으로 휴직을 하셨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1.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2. 2026년 4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이 중 어떤 일자로 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직기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후자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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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26.01.01.부터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