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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추가 수당 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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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시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6시간(야간근로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1. 월 기본근로시간 : 1일 6시간 x 5일 x 4.345주(365/7/12)=130.35시간2. 월 주휴시간 : 6시간 x 4.345주 = 26.07시간3. 월 야간근로시간 : 4시간 x 5일 x 4.345주 x 0.5 = 43.45시간임금 지급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되므로, 소수점 이하의 자리는 올림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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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급휴무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유급휴무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① 근로자가 입사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2021년 12월 3일 입사자, 2021년 12월 3일 ~ 2022년 1월 2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2022년 1월 3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며, 2022년 12월 2일까지 사용 가능)②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후 1년이 지나면,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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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상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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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시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연봉계약을 하고 매월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쉬는 경우라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는 통상시급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즉,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 x 근로시간 x 1.5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시)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①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1만원 x 8시간 x 1.5배 = 12만원 지급, ② 휴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 (1만원 x 8시간 x 1.5배)+(1만원 x 2시간 x 2배) =16만원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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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를 계산할때 2017년도 이전 입사자는 현재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2년간 최대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6일이 됩니다.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5개에서 공제하여 계산[15일 -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하게 되어, 2년간 최대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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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로 인사이동사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② 비자발적으로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를 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이직 후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정확한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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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공제시에는 왜 1.5배로 계산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결근,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근한 시간 등에 대하여 월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감액(통상시급x결근시간)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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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단,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아래의 계산 식을 참고하시어,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일수 / 365일)2.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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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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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 시 연차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그렇다면,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01254-3999, 19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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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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