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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연차 후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0.7.1. ~ 2021.12.31. 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2020.7.1. ~ 2021.6.30.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1년간(2020.7.1.~2021.6.30.)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7.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0.7.1.부터 2020.12.31.까지 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기 사용한 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여야 하며, 2021.1.1.~2021.12.31.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또한 추가로 차감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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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은 사업장별로 다르게 구성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채용공고 또는 면접 시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연봉액은 기본급,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포함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연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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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18개월 180일 조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2.1.1.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이전 18개월 간(2020.7.2.~2022.1.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질의 내용에 기재하여 주신 근로기간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대기업 아르바이트 기간+A회사 근무기간+B회사 근무기간 모두가 피보험단위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기업 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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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직전에 기간제 근로자 입사후 실업급여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다가 만 65세가 넘어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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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영세 사업장 근무 환경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내지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의 근로시간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다면 1일 9시간, 1주 54시간을 근무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또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적용이 제외되므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아닌, 원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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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는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연장근로였다는 점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근태 기록 자료(전자적 출결관리 시스템상의 기록, 출퇴근 기록부 등),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 사용자가 작성한 업무일정표,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교통카드 사용 기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 다양한 입증자료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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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중도에 퇴직한 경우라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퇴직 시점의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1년에 미달한 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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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계산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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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급여지급일인데 10일로 급여 지급하게 되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1. 근로계약서상 임금 산정기간을 매월 1일~말일로 정하고, 임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규정하였으나, 임금 산정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 지급일만 다음 달 10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2021년 11월 1일~11월 30일의 급여를 2021년 12월 10일에 지급받고, 2021년 12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급여를 2022년 1월 1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을 당월 말일에서 익월 10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통보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약,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규칙이 없는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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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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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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